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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버드대 아시안 역차별 없었다…"타인종보다 기준 높다" 소송에
작성자 : 관리자
2019-10-31


▶연방법원 "위헌 아니다" 판결

연방 법원이 대학 입학전형에서 아시안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했다며 소송이 제기된 하버드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1일 하버드 대학은 아시안 지원자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지 않았으며 이에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버러우스 판사는 이날 13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에서 "하버드 입학 프로그램이 완전하지 않지만 입학 절차는 대법원 판례와 일치하며 연방 민권법을 위반하지 않는다"며 "하버드대의 다양성 확보는 부분적으로는 인종을 고려한 입학에 달려있다"고 명시해 하버드 대학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4년 비영리단체인 '스튜던트포페어어드미션(SFFA)'에서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것으로, 지난해 보스턴에서 재판 증언을 들은 지 약 1년 만에 나왔다.

SFFA는 당시 소장에서 하버드 대학이 '소수계 우대정책(Affirmative Action)'을 역이용해 입학심사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학생들의 인종과 출생지를 따져 입학시켰다고 주장했다. 특히 원고는 하버드가 아시안 지원자를 심사할 때 대입시험 점수를 히스패닉이나 흑인 학생에 비해 높은 기준을 세웠으며 개인 평가 점수도 다른 소수민족 그룹에 비해 낮게 매겨 입학 기회를 박탈하며 아시안 합격자 수를 제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 하버드는 인종이 입학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많은 요소들 중 하나이지만 학생들의 입학 허가를 받거나 거절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라고 말해왔다.

한편, 판결이 나온 후 에드워드 블럼 SFFA 회장은 법원이 하버드의 차별적 입학 정책을 지지한 것에 실망했다는 성명서와 함께 항소할 뜻을 밝혔다. 그는 또 필요하다면 연방대법원까지 갈 것이라고 밝혀 당분간 이번 소송은 이어질 전망이다.



[출처_중앙일보]